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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에오딘의 혼' 1억원 아이템 몰수 소송 사건

2023-04-29 — 2026-04-02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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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엔씨소프트 모바일게임 '리니지M' 유저가 길드원과 공동사냥으로 얻은 현금 1억원 상당 아이템을 독차지하려다 계정 정지와 아이템 강제 회수를 당하자 회사를 상대로 약관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2심·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해 게임 아이템 소유권과 운영사 개입 권한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사건.

2. 전개 과정[편집]

6개 기록 · 2023-04-29 ~ 2026-04-02

20233
  1. 리니지M '에오딘' 이벤트서 1억원 아이템 획득 후 독차지, 엔씨소프트 강제 회수

    2023년 4월 29일 엔씨소프트의 모바일게임 '리니지M'에서 진행된 '에오딘' 이벤트에서 유저 A씨는 길드원들과 함께 특정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고 현금 1억원 가치로 알려진 아이템 '에오딘의 혼'을 획득했다. MMORPG에서는 통상 길드 차원에서 공동 획득한 고가 아이템의 처분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A씨는 별다른 협의 없이 곧바로 길드를 탈퇴해 아이템을 독차지하려 했다. 길드원들의 신고를 접수한 엔씨소프트는 길드 구성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A씨의 계정을 1주일간 정지시킨 뒤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에 건네줬다. 엔씨소프트는 운영정책상 '단체 사냥에서 아이템 분배 사전 합의를 위반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아이템 먹튀'에 대한 인과응보라는 반응과 함께,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음에도 게임사가 강제로 개입한 것은 과도하다는 반발도 동시에 나왔다.

  2. A씨, 서울중앙지법에 엔씨소프트 상대 약관 무효 확인소송 제기

    A씨는 2023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약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리니지M 운영정책과 이용약관 중 '아이템 단체 사냥 시 사전 합의를 위반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는 조항과 '콘텐츠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 소유이며 회원에겐 이용권만 부여한다'는 조항이 법률에 저촉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길드원들과 아이템 분배 방식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고, 아이템을 현금화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아이템을 자신에게 돌려주고 제3자 판매가 가능한 게임 내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청구했으며,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냈다. 이 소송은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이 이용자와 운영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는 상징적 사건으로 게임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3. 게임학회·법조계 엇갈린 견해로 사회적 쟁점화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게임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견해가 쏟아졌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룰을 만드는 게 게임사라면 유저들은 게임 문화를 만드는 구성원'이라며 이번 조치를 유저 권리 억압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약관과 법리를 따져보면 게임사가 유리해 보이지만, 고가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게임업계에서는 법원이 이번 소송을 계기로 아이템 소유권 문제와 운영사 개입의 적정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했다. 이는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이어 게임 재화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했다.

20241
  1. 서울중앙지법 1심, 원고 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2024년 11월 29일 A씨가 낸 약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길드 이용자들의 대화 등을 보면 아이템을 나누기로 하는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A씨는 이를 잘 알면서도 그에 따르지 않고 아이템을 보유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행위가 리니지M 운영정책상 '레이드 악용' 조항에 해당하므로 엔씨소프트의 제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 측은 아이템 취득 과정에 불법이 없었고 현금화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판결은 게임 내 재화에 대한 운영사의 개입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첫 판례로 평가됐다.

20251
  1. 서울고법 2심도 원고 패소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2025년 11월 13일 A씨가 낸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그대로 기각했다. A씨는 길드원끼리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고 재화를 현금화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아이템 반환 및 대체 지급 청구 모두를 인정받지 못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2심 판결로 게임사의 아이템 회수·계정 제재 권한이 사법적으로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20261
  1.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낸 상고심에서 2026년 4월 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4월 16일 법조계를 통해 알려졌다.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해 약 3년을 끌어온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A씨는 노동위·행정·민사 절차를 거친 다른 게임 분쟁들과 달리, 게임 아이템 소유권 다툼에서 3심 모두 패소하는 결과를 받았다. 이 판결은 이용자가 획득한 고가 게임 아이템이라도 운영정책 위반이 확인되면 게임사가 계정 정지와 아이템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원칙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판례로 남았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확정 판결이 향후 유사한 '아이템 먹튀' 분쟁에서 운영사에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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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리니지M '에오딘의 혼' 1억원 아이템 몰수 소송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엔씨소프트 모바일게임 '리니지M' 유저가 길드원과 공동사냥으로 얻은 현금 1억원 상당 아이템을 독차지하려다 계정 정지와 아이템 강제 회수를 당하자 회사를 상대로 약관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2심·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해 게임 아이템 소유권과 운영사 개입 권한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사건.
리니지M '에오딘의 혼' 1억원 아이템 몰수 소송 사건, 언제 일어났나요?
2023-04-29부터 2026-04-02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리니지M '에오딘의 혼' 1억원 아이템 몰수 소송 사건,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종결된 사건입니다. 2026-04-02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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