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위키
논란·구설종결

서울대 국문과 교수 제자 논문 표절 해임·복직·재해임 8년 공방

2019-12-14 — 2026-05-18

최종 갱신

이 문서는 실제 사건·사고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편집 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세요.

1. 개요[편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드러나 2019년 해임됐으나 절차 하자로 복직과 재해임을 반복하다, 2026년 5월 법원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하며 8년에 걸친 공방이 마무리된 사건이다.

2. 전개 과정[편집]

5개 기록 · 2019-12-14 ~ 2026-05-18

20191
  1. 서울대, '논문 10여편 표절' 국문과 교수 해임 결정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A교수는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논문 영문 초록과 문장 일부를 표절한 사실이 확인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앞서 A교수가 2000년부터 2015년 사이 작성한 논문 및 공저 단행본 총 12편을 조사해, 이 중 4편은 연구부정행위, 7편은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KBS는 "논문 10여편 표절한 서울대 국문과 교수 해임"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하며 대학원생 지도교수의 연구윤리 위반 사례로 주목했다. 서울대는 해임 사유로 연구 진실성 위반이 중대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 사건은 이후 7년 가까이 이어지는 해임·복직·재해임 법정 공방의 출발점이 됐다.

20232
  1. 법원, 연진위 구성 문제 지적…해임 처분 취소·복직

    A교수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구성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교수는 소송 끝에 서울대로 복직하게 됐다. SBS는 "해임된 '표절 교수'…서울대 과실로 소송 끝 복직"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단독 보도하며, 절차적 하자가 실체적 표절 사실 자체를 뒤집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파이낸셜뉴스도 "논문 표절로 해임된 서울대 교수, 대법원 소송 끝 복직"이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서울대는 판결 직후 절차를 보완해 재조사와 재징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 서울대, 재조사 거쳐 A교수 재차 해임

    서울대는 연진위 구성 절차를 다시 밟아 재조사를 진행한 뒤 A교수에 대해 재차 해임을 결정했다. MBC뉴스는 "논문 10편 표절 서울대 국문과 교수, 절차 문제로 복직 후 재해임"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 네이트는 "해임→복직→다시 해임…3년 치 월급은 다 받은 서울대 교수"라며 A교수가 복직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지적해 논란을 키웠다. 노컷뉴스 등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번 복직했던 인사가 실체적 문제로 다시 해임되는 이례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A교수는 이번 재해임에 대해서도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는 등 법적 다툼을 이어갔다.

20262
  1. 법원, "제자 논문 표절한 서울대 교수 해임은 정당"

    A교수는 재해임 처분에도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소청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교수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연합뉴스는 "제자 논문 표절한 서울대 국문과 교수…법원 '해임 정당'"이라는 제목으로 이 판결을 속보로 전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징계 기준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2019년 첫 해임 이후 6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2. 해임 세 번째 시도 승소…"연구윤리 위반 중대" 판결 확정 보도 잇따라

    법원 판결 다음 날인 5월 18일 경향신문, 한겨레, 동아일보, 뉴시스, 한국경제 등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이번 판결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경향신문은 "'제자 논문 표절' 해임 처분에 두번이나 불복한 서울대 교수, 결국 잘렸다"라는 제목으로 A교수가 세 차례에 걸친 소송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임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조선비즈는 "서울대의 세 번째 해임 시도, 1심서 승소"라며 대학 측의 끈질긴 재징계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뉴시스는 재판부가 "연구윤리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상세히 전하며, 제자의 문장과 영문초록을 표절한 행위가 '고의적 연구부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연구윤리 위반 사례로, 학계 전반의 경각심을 환기시켰다는 평가를 남겼다.

3. 같이 보기[편집]

477
알리익스프레스 프로모션 배너

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 국문과 교수 제자 논문 표절 해임·복직·재해임 8년 공방, 어떤 사건인가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드러나 2019년 해임됐으나 절차 하자로 복직과 재해임을 반복하다, 2026년 5월 법원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하며 8년에 걸친 공방이 마무리된 사건이다.
서울대 국문과 교수 제자 논문 표절 해임·복직·재해임 8년 공방, 언제 일어났나요?
2019-12-14부터 2026-05-18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서울대 국문과 교수 제자 논문 표절 해임·복직·재해임 8년 공방,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종결된 사건입니다. 2026-05-18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선 제안

이 문서에 대한 개선을 제안할 수 있어요. 제안은 관리자 검토 후 반영됩니다.

개선 제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