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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종결

맥도날드 뜨거운 커피 화상 소송, 리벡 사건 배심 평결과 징벌적 배상 논란

1992-02-27 — 1994-12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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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92년 2월 27일 79세 스텔라 리벡이 뉴멕시코주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산 커피를 무릎에 쏟아 3도 화상을 입었다. 1994년 배심은 맥도날드에 80% 책임을 물어 보상 16만 달러와 징벌적 배상 270만 달러를 평결했고 판사가 총 64만 달러로 감액해 이후 합의로 끝났다.

2. 전개 과정[편집]

9개 기록 · 1992-02-27 ~ 2013-10-21

19922건
  1. 79세 스텔라 리벡, 주차 중 커피 쏟아 3도 화상

    1992년 2월 27일 79세 스텔라 리벡은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의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49센트짜리 커피를 샀다. 정차한 차 안에서 뚜껑을 열다 컵이 무릎에 쏟아졌고 그녀는 몸의 6%에 3도 화상을, 16%에 그보다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리벡은 8일간 입원해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고 체중이 약 9kg 줄어 83파운드가 됐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주의 사고처럼 보였으나 커피 온도에 대한 쟁점으로 번졌다. 이후 법정에서 제품 안전과 소비자 경고 의무가 핵심 쟁점이 됐다.

  2. 리벡, 2만 달러에 합의 제안했으나 맥도날드는 800달러 제시

    리벡 측은 과거 치료비 1만 500달러와 향후 비용 약 2,500달러, 딸의 소득 손실 약 5,000달러를 합쳐 약 1만 8천 달러의 실비를 계산해 2만 달러에 합의하자고 요청했다. 맥도날드의 제안은 800달러에 불과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리벡은 텍사스 출신 변호사 리드 모건을 선임했다. 모건은 맥도날드를 중대 과실 혐의로 제소했다. 이 거절은 훗날 배심이 징벌적 배상을 결정하는 정서적 배경이 됐다.

19945건
  1. 재판 전 합의 제안 거절

    리벡 측 변호사 모건은 30만 달러에 합의하자고 제안했고 재판 직전 조정인은 22만 5천 달러를 제안했지만 맥도날드는 모두 거절했다. 회사는 커피가 합리적으로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선택으로 사건은 배심 재판으로 가게 됐고 대중의 관심이 쏠렸다. 합의를 거부한 대가는 이후 평결에서 되돌아왔다. 기업의 위험 평가와 대응 방식이 법정에서 검증받는 계기였다.

  2. 뉴멕시코 지방법원서 9일간 배심 재판

    1994년 8월 8일부터 17일까지 뉴멕시코 지방법원에서 로버트 스콧 판사 주재로 재판이 열렸다. 증거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1982년부터 1992년까지 커피에 데었다는 신고를 700건 넘게 받았고 보상금으로 50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 맥도날드는 가맹점에 커피를 화씨 180190도(섭씨 8288도)로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전문가 증언에 따르면 190도 커피는 약 3초, 180도는 12~15초면 3도 화상을 입힌다. 쟁점은 이 온도가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위험인지였다.

  3. 배심, 맥도날드 80% 책임 인정, 징벌적 배상 270만 달러

    1994년 8월 18일 12명의 배심은 맥도날드에 80%, 리벡에 20% 책임이 있다고 평결했다. 보상적 손해배상은 20만 달러였고 리벡 과실 20%를 반영해 16만 달러로 줄었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270만 달러가 더해졌다. 이 평결 금액은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며 소송 남발 논쟁의 상징이 됐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는 심각한 화상과 반복된 신고에 기반했다는 점이 이후 재조명됐다.

  4. 판사, 징벌적 배상을 48만 달러로 감액해 총 64만 달러

    재판을 맡은 스콧 판사는 징벌적 배상을 보상적 배상의 세 배인 48만 달러로 줄였다. 이에 따라 총액은 약 64만 달러가 됐다. 징벌적 배상은 배심이 정한 270만 달러에서 대폭 깎인 것이다. 평결 직후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사건을 상세히 다뤘다. 감액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와 리벡 모두 판결에 만족하지 않았다.

  5. 양측 항소 후 비공개 합의로 종결

    1994년 12월 양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단 전에 비공개 금액으로 합의하면서 사건이 끝났다. 합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리벡의 딸은 이 돈이 어머니의 간병인을 두는 데 쓰였다고 밝혔다. 소송은 기업의 제품 안전 책임, 징벌적 배상 제도, 언론의 사건 보도 방식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이후 불법행위 개혁 논쟁에서 자주 인용되는 사례가 됐다.

20041건
  1. 스텔라 리벡, 91세로 사망

    스텔라 리벡은 2004년 8월 5일 91세로 숨졌다. 딸은 화상과 재판 과정이 어머니의 건강에 큰 부담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사건은 사망 이후에도 소송 남용의 사례로 인용되곤 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 사실은 여러 조사에서 거듭 확인됐다. 리벡은 소비자 안전 논쟁의 상징적 인물로 남았다.

20131건
  1. 뉴욕타임스, 맥도날드 커피 온도 낮춘 사실 보도

    2013년 뉴욕타임스는 리벡 사건을 되짚는 '커피에 데고 나서 언론에 데다' 기사를 실었다. 2007년 보고서에서는 맥도날드가 여전히 화씨 176194도(섭씨 8090도)의 커피를 판매했으나 2013년에는 화씨 170180도(섭씨 7782도)로 낮춘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소송 이후에도 상당 기간 온도가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언론 보도 과정에서 왜곡됐다는 평가도 함께 제기됐다. 2011년 HBO 다큐 핫 커피도 같은 주제를 다뤘다.

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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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맥도날드 뜨거운 커피 화상 소송, 리벡 사건 배심 평결과 징벌적 배상 논란, 어떤 사건인가요?
1992년 2월 27일 79세 스텔라 리벡이 뉴멕시코주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산 커피를 무릎에 쏟아 3도 화상을 입었다. 1994년 배심은 맥도날드에 80% 책임을 물어 보상 16만 달러와 징벌적 배상 270만 달러를 평결했고 판사가 총 64만 달러로 감액해 이후 합의로 끝났다.
맥도날드 뜨거운 커피 화상 소송, 리벡 사건 배심 평결과 징벌적 배상 논란, 언제 일어났나요?
1992-02-27부터 1994-12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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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된 사건입니다. 1994-12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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