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
2018-04-06 — 2021-08
최종 갱신
이 문서는 실제 사건·사고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편집 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세요.
1. 개요[편집]
2018년 4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을 처리하며 1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입력해 시가 112조 원 규모의 유령주식 28억여 주가 발행되고 일부 직원이 이를 매도한 초유의 금융사고.
2. 전개 과정[편집]
9개 기록 · 2018-04-06 09:30 ~ 2021-08
배당 담당자 입력 오류로 유령주식 28억 주 발행
2018년 4월 6일 오전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1주당 1000원'을 '1주당 1000주'로 잘못 입력했다. 그 결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 약 28억1295만 주가 직원 계좌에 입고됐다. 이는 직전 거래일 종가 3만9800원 기준 약 112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삼성증권 발행주식 총수를 수십 배 넘어서는 액수였다. 회사의 발행한도를 초과한 주식이 시스템상 아무런 제동 없이 생성됐다는 점에서 증권업계 내부통제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단순 오타 한 번이 초대형 금융사고로 번진 전무후무한 사례였다.
직원들이 유령주식 매도, 주가 장중 11.7% 급락
유령주식이 입고되자 삼성증권 직원 일부가 실재하지 않는 주식을 실제로 시장에 내다 팔았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직원 16명이 501만여 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가운데 상당량이 체결됐다.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까지 급락해 선의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실제 매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장의 근본 신뢰를 흔든 사건으로 평가됐다. 회사는 뒤늦게 매매를 정지시키고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구성훈 대표 대국민 사과
사고 이틀 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구 대표는 배당 시스템 오류와 직원들의 매도 행위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재발 방지와 피해 투자자 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사고 당일 매도에 가담한 직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면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회사는 피해 주주에 대한 보상 절차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검사 초점은 발행주식 한도를 초과하는 배당 입력이 어떻게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았는지, 우리사주 배당 처리 절차가 왜 이중 확인 없이 실행됐는지에 맞춰졌다. 금감원은 또 유령주식을 실제로 매도한 직원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했다. 검사 과정에서 삼성증권의 주식 매매 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 부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이후 제재와 검찰 고발의 근거가 됐다.
금융위, 삼성증권 일부 영업정지·CEO 문책 제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를 거쳐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투자자 대상 지급결제 관련 업무 일부를 6개월간 정지시키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 조치로 삼성증권은 한동안 새로운 개인 종합계좌 관련 특정 업무를 제한받게 됐다. 아울러 사고 당시 경영진에 대한 문책 경고 등 임원 제재도 함께 내려졌다. 금융당국은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에 발행한도 초과를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없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이 제재는 증권사 내부통제 규정 강화의 계기가 됐다.
금감원, 유령주식 매도 직원 21명 검찰 고발
금융감독원은 입고된 유령주식을 실제로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이었다. 금감원은 이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고도 이익을 노려 매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시장에 팔아 시세를 왜곡한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로써 사고는 단순 시스템 오류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됐다.
구성훈 대표 사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량 유령주식 발행과 직원 매도, 당국의 영업정지 제재로 회사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데 따른 인책성 사임이었다. 삼성증권은 후임 경영진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 전면 개편과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 사건은 이후 여러 증권사가 배당·입출고 시스템에 한도 초과 자동 차단 장치를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 업계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 관행이 바뀌는 전환점이 됐다.
1심 법원, 매도 가담 직원들에게 유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유령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인식하고도 매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매도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판결은 금융회사 직원의 시스템 오류 악용에 대한 형사 책임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매도 직원 유죄 최종 확정
대법원은 유령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3년여에 걸친 형사 재판이 마무리됐고,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됐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배임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사고 자체는 단순 입력 오류에서 비롯됐지만, 이를 이용해 매도에 나선 개인들의 책임은 무겁게 다뤄졌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는 한국 증권사에 시스템 통제와 직원 윤리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대표적 금융사고로 기록됐다.
3. 같이 보기[편집]

자주 묻는 질문
-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 어떤 사건인가요?
- 2018년 4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을 처리하며 1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입력해 시가 112조 원 규모의 유령주식 28억여 주가 발행되고 일부 직원이 이를 매도한 초유의 금융사고.
-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 언제 일어났나요?
- 2018-04-06부터 2021-08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 종결된 사건입니다. 2021-08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선 제안
이 문서에 대한 개선을 제안할 수 있어요. 제안은 관리자 검토 후 반영됩니다.
개선 제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