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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외교진행 중

대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확정판결과 일본 정부 반발

2025-12-11 — 2025-12-12

진행 중 ·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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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확정하자 일본 정부가 '수용 불가'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한일 외교 분쟁이다.

2. 전개 과정[편집]

6개 기록 · 2018-10-30 ~ 2025-12-12

20181
  1.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강제동원 배상책임 최초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배상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확립하며 이후 제기된 유사 소송들의 근거가 됐다. 일본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이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판결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랐다. 한일 양국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오랜 외교적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20191
  1. 정형팔씨 유족,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입은 고 정형팔씨의 유족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2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하나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의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소송은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며 장기간 진행됐다. 유족 측은 강제노역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이 소송은 이후 2025년 말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로 이어지게 된다.

20241
  1. 대법원, 별건 강제동원 배상소송 재확정·압류 절차 돌입

    대법원은 2024년 1월 11일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배상 책임을 재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은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압류 조치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며 외교적 항의를 이어갔다.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일부는 가해 기업의 직접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며 이 방식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20253
  1. 대법원 1부,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확정

    대법원 1부는 2025년 12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 고 정형팔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추가 소송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유사한 추가 소송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판결 직후 일본 정부의 공식 반발이 이어졌다.

  2. 일본 외무성, "1965 협정 위반, 수용 불가" 공식 반발

    일본 외무성의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분명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단호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1965년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과 일본 정부의 외교적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일본 측의 반발은 판결 다음 날까지 이어지며 양국 외교 채널을 통한 신경전으로 번졌다. 이 사안은 한일관계의 뿌리 깊은 역사 갈등 구조를 재확인시킨 사건으로 평가됐다.

  3. 일본, 제3자 변제 방식 해법 재차 강조

    일본 정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반발하면서도 한국 정부 산하 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을 계속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하는 대신 한국 정부 재원으로 우회 해결하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가해 기업의 직접 사죄와 배상이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입장 표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추가 대응 방향을 검토했다. 이 갈등은 한일 양국의 역사 문제를 둘러싼 근본적 인식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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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확정판결과 일본 정부 반발, 어떤 사건인가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확정하자 일본 정부가 '수용 불가'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한일 외교 분쟁이다.
대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확정판결과 일본 정부 반발, 언제 일어났나요?
2025-12-11부터 2025-12-12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확정판결과 일본 정부 반발,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아직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최종 갱신일은 2025-12-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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