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알부민' 건강기능식품 둔갑 부당광고 연쇄 적발 사태
2026-03-20 —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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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달걀흰자 유래 일반식품에 불과한 '알부민 식품'을 혈청 알부민 의약품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해 판매한 온라인 업체들이 식약처 집중점검에서 4월과 6월 두 차례 잇따라 무더기 적발되며 소비자 기만·안전관리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졌다.
2. 전개 과정[편집]
5개 기록 · 2026-03-20 ~ 2026-06-11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 알부민 식품 온라인 판매 집중점검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2026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알부민 식품'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배경에는 최근 SNS와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달걀흰자 유래 성분을 원료로 한 이른바 '먹는 알부민' 제품이 유행처럼 확산되면서, 이를 의료용 전문의약품인 혈청 알부민과 혼동시키는 방식의 광고가 급증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대응단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게재된 광고 문구와 후기, 상세페이지 등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이 점검은 이후 4월 13일 1차 적발 결과 발표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유사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세웠다.
식약처,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9개 업체 적발…18억원 매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4월 13일 집중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를 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관련 매출은 약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업체 중 7곳은 '피로회복', '간 기능 유지에 도움'과 같은 표현을 써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하게 했고, 2곳은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의약품에 준하는 효능·효과를 식품 광고에 표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알부민 식품이 실제로는 달걀흰자 원료의 단순한 영양소 공급원일 뿐이며,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혈청 알부민과는 전혀 다른 물질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번 적발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며,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신고 착색유리병 사용한 알부민 식품 제조업체 12곳도 적발…203억원 규모
같은 2026년 4월 13일 발표에서 식약처는 부당광고 업체와 별도로 식품용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착색유리병을 용기로 사용해 알부민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2곳도 함께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108개 품목을 제조했고, 51개 유통전문판매업체를 통해 시장에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됐으며 관련 제조·판매 규모는 약 203억원에 달했다. 식약처는 이번 위반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상 용기·포장 기준을 어긴 것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용기는 식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부당광고 9곳(18억원)과 미신고 용기 12곳(203억원)을 합쳐 이날 하루에만 총 21개 업체, 약 221억원 규모의 위반이 드러나며 알부민 식품 시장 전반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식약처는 불법·부당 행위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알부민 제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지적…해외 인증기준과 격차 부각
2026년 5월 14일 보도에서는 국내에 유통되는 알부민 제품 상당수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고형차, 액상차, 기타가공품 등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있어 기능성 표시나 안전성 인증 절차가 건강기능식품보다 훨씬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짚였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 심사를 통해 원료의 기능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품목에 한해서만 유통이 허용되는 반면, 일반식품으로 분류된 알부민 제품은 이런 검증 절차 없이도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조였다. 기사는 캐나다의 경우 보건부가 천연건강제품에 NPN(자연건강제품번호) 인증을 부여하는 별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대조하며, 국내에서 유통되는 캐나다산 '알부민 골드' 등 일부 제품이 이 인증을 근거로 마케팅되고 있는 현실도 함께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에게 제품 유형 명칭과 공식 인증 마크 유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 보도는 4월 적발이 개별 업체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내며 추가 단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식약처, 하스카프베리·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21개소 추가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6월 11일 항산화·저속노화 효능을 내세운 하스카프베리 식품 15개소와 알부민 식품 6개소 등 총 21개 업체를 부당광고 혐의로 추가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의 누적 판매액은 약 14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들은 '항산화, 눈 건강'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하게 하거나 염증·질병 예방 효능을 주장하고 '저속노화, 집중력 향상' 같은 근거 없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들은 4월 적발 때와 유사하게 제품을 '피로회복 영양제', '혈행개선 영양제'로 광고하거나 '붓기 케어' 등 거짓 표현과 체험후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4월 적발 이후에도 유사 위반이 계속되자 재점검을 실시해 이번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하며,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상시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3. 같이 보기[편집]

자주 묻는 질문
- '먹는 알부민' 건강기능식품 둔갑 부당광고 연쇄 적발 사태, 어떤 사건인가요?
- 달걀흰자 유래 일반식품에 불과한 '알부민 식품'을 혈청 알부민 의약품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해 판매한 온라인 업체들이 식약처 집중점검에서 4월과 6월 두 차례 잇따라 무더기 적발되며 소비자 기만·안전관리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졌다.
- '먹는 알부민' 건강기능식품 둔갑 부당광고 연쇄 적발 사태, 언제 일어났나요?
- 2026-03-20부터 현재(진행 중)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 '먹는 알부민' 건강기능식품 둔갑 부당광고 연쇄 적발 사태,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 아직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최종 갱신일은 2026-06-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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