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닮은꼴 용기 화장품 오인·각막손상 사고와 식약처 시정권고
2026-02 — 진행 중
진행 중 ·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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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일회용 인공눈물과 똑같은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세럼·앰플 화장품을 소비자가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넣는 사고가 잇따르자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실태조사와 시정권고, 화장품법 개정 추진에 나선 사건이다.
2. 전개 과정[편집]
6개 기록 · 2026-02 ~ 2026-08-05
보습 세럼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점안…안구 손상 사고 발생
2026년 2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보습 세럼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직접 넣었다가 안구 손상을 입었다는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해당 제품은 일회용 인공눈물과 거의 동일한 투명 플라스틱 앰플 형태 용기에 담겨 있어 어두운 곳이나 급하게 사용할 때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세럼에 포함된 계면활성제와 보존제 성분이 각막에 직접 닿으면서 화끈거림과 이물감, 독성 결막염 등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례는 이후 8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하는 5년간 21건의 오인 사고 통계 중 하나로 포함되며 실태조사의 계기가 됐다. 소비자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유사 용기 화장품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식약처, '인공눈물 유사 용기 화장품' 사용주의보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8월 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일회용 인공눈물과 형태가 매우 유사한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세럼·앰플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의약품인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직접 사용할 경우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오인해 사용했다면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안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발표는 앞서 2월 발생한 보습 세럼 오인 사고를 포함해 반복적으로 접수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의약품 형태 모방 화장품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8월 4일 사용주의보와 함께 의약품 형태를 모방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용기나 포장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에는 인공눈물 등 의약품과 외형이 사실상 동일한 용기 사용을 직접 규제할 근거 조항이 없어 반복되는 오인 사고에도 사후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과 함께 규제과학에 기반한 화장품 품질·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이는 단순 권고를 넘어 제도적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업계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됐다. 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인공눈물뿐 아니라 다른 의약품 형태를 모방한 화장품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4개 플랫폼 조사서 인공눈물 닮은꼴 화장품 4종 적발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8월 5일 4개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회용 인공눈물과 형태가 흡사한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세럼·앰플 화장품 4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 제품들은 색상과 크기, 개봉 방식까지 실제 인공눈물과 거의 동일해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4개 업체에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는 등 시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앞서 접수된 오인 사고 피해 사례들을 계기로 진행됐으며, 식약처의 사용주의보 발표와 같은 시점에 결과가 공개돼 소비자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냈다. 소비자원은 향후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적발 업체 후속조치…3곳 생산중단, 1곳은 용기 디자인 개선 회신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인공눈물 닮은꼴 용기로 적발된 4개 업체 중 3곳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아예 중단하겠다고 회신했고, 나머지 1곳은 용기 디자인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2026년 8월 5일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후속 조치 현황을 발표하면서도 자율적 시정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만으로는 시장에 이미 유통된 유사 제품이나 향후 신규 출시되는 제품까지 막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인정했다. 이 때문에 식약처가 추진하는 화장품법 개정이 근본적 해법으로 더욱 주목받게 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용기 디자인이 소비자 눈길을 끄는 마케팅 요소로 활용돼 온 관행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비자원은 향후 개선 이행 여부를 재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5년간 오인·오사용 21건 중 화장품이 19%…안과 전문의 위험성 경고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8월 5일 함께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다른 제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넣었다'는 사례가 총 21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화장품으로 인한 오인 사고가 4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안과 전문의들은 세럼이나 앰플에 함유된 계면활성제와 보존제 성분이 눈을 보호하는 가장 바깥층인 각막 상피에 직접 닿으면 화끈거림과 이물감은 물론 독성 결막염, 심하면 각막 상피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노년층이나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 어두운 곳에서 급하게 사용하는 경우 오인 위험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오인 사용 시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증상이 지속되면 지체 없이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통계는 이번 사건이 개별 해프닝이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3. 같이 보기[편집]

자주 묻는 질문
- 인공눈물 닮은꼴 용기 화장품 오인·각막손상 사고와 식약처 시정권고, 어떤 사건인가요?
- 일회용 인공눈물과 똑같은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세럼·앰플 화장품을 소비자가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넣는 사고가 잇따르자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실태조사와 시정권고, 화장품법 개정 추진에 나선 사건이다.
- 인공눈물 닮은꼴 용기 화장품 오인·각막손상 사고와 식약처 시정권고, 언제 일어났나요?
- 2026-02부터 현재(진행 중)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 인공눈물 닮은꼴 용기 화장품 오인·각막손상 사고와 식약처 시정권고,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 아직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최종 갱신일은 2026-08-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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