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도이치증권 옵션쇼크 사태
2010-11-11 — 2016-01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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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0년 11월 11일 코스피200 옵션 만기일 장 마감 직전 도이치증권 창구에서 2조 원 이상의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며 코스피가 10분 만에 50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사건.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등이 사전에 사둔 풋옵션으로 수백억 원을 챙긴 시세조종으로 드러나 형사처벌과 초강력 제재로 이어졌다.
2. 전개 과정[편집]
9개 기록 · 2010-11-11 ~ 2016-01
옵션 만기일 장 마감 직전 코스피 폭락
2010년 11월 11일 코스피200 옵션 11월물 만기일, 오후 2시 50분부터 시작된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에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2조 원 이상의 프로그램 순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 여파로 그때까지 약보합권이던 코스피 지수가 불과 10분 만에 50포인트 가까이 폭락했다.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정상적 매매로 보기 어려운 초대형 매물이 특정 창구에서 집중적으로 나온 것이 곧바로 의혹을 샀다. 파생상품 시장 사상 최악의 혼란이었다.
풋옵션 499배 폭등·콜옵션 휴지조각
지수가 순식간에 급락하면서 코스피200을 팔 권리인 풋옵션을 보유한 일부 투자자는 10분 사이에 최대 499배의 수익을 냈다. 반대로 지수 상승에 베팅해 콜옵션을 산 투자자들은 종가가 행사가격을 크게 밑돌면서 권리 행사를 포기하고 투자금을 통째로 날렸다. 만기일 종가 하나에 옵션의 승패가 극단적으로 갈린 것이다. 개인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손실은 최대 1,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파생상품의 위험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도이치증권 창구 집중 매물에 의혹 집중
사태 다음 날부터 대량 매물이 한국도이치증권 창구에서 집중적으로 나온 점이 확인되며 의도적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됐다. 도이치은행 홍콩지점과 한국도이치증권이 급락 직전 풋옵션 16억 원어치를 미리 사둔 정황이 포착됐다. 지수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려 사전에 매집한 풋옵션에서 막대한 차익을 노렸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외국계 금융사의 조직적 부당거래 가능성에 시장이 술렁였다.
금융감독원 '의도적 부당거래' 결론
금융감독원은 사태에 대한 조사 끝에 이 사건이 도이치증권에 의해 의도적으로 저질러진 부당거래라는 결론을 내렸다. 홍콩지점 등이 지수 하락을 유도할 대규모 매도 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풋옵션을 매집한 뒤 만기일에 매물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은 436억 원, 한국도이치증권은 12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시세조종으로 판단됐다. 금융당국은 강력한 제재와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금융위, 한국도이치증권 영업 일부정지 중징계
금융위원회는 2011년 2월 한국도이치증권에 대해 자기매매 업무 6개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외국계 증권사의 지점에 대한 영업정지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강력 제재였다. 시세조종을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한 응징 성격이 강했다. 이와 함께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검찰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파생상품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검찰, 도이치 임직원 기소·시세차익 448억 압수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8월 21일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임직원 4명을 시세조종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이 부당하게 거둔 시세차익 448억 원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들이 코스피 지수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려 사전 매집한 풋옵션에서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홍콩지점 임직원 상당수가 국외에 있어 신병 확보와 재판 진행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내에 있던 한국도이치증권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재판의 초점이 됐다. 사건은 장기 법정 공방으로 접어들었다.
개인투자자들 손해배상 소송 제기
옵션쇼크로 큰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강 모 씨 등 11명은 도이치은행과 한국도이치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이치 측의 의도적 시세조종으로 콜옵션이 휴지조각이 되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세조종과 개인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그러나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힌다.
한국도이치증권 임원 징역 5년·법인 벌금 15억
2016년 1월 법원은 한국도이치증권 박 모 상무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법인에는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기일 대량 매도가 지수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려 사전 매집한 풋옵션 이익을 실현하려는 시세조종이었다고 인정했다. 파생상품 시세조종에 대해 무거운 실형이 선고된 상징적 판결이었다. 이후 항소심이 이어졌다. 이 판결은 옵션쇼크의 위법성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결정이었다.
제도 개선과 옵션쇼크의 교훈
옵션쇼크를 계기로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시장의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만기일 프로그램 매매의 사전 공시, 동시호가 시간대 급변동에 대비한 서킷브레이커·변동성 완화장치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이어졌다.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 시장 교란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다. 개인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뒤집혀 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11·11 옵션쇼크는 파생상품 시세조종의 대표 사례로 금융사에 각인됐다.
3. 같이 보기[편집]

자주 묻는 질문
- 11·11 도이치증권 옵션쇼크 사태, 어떤 사건인가요?
- 2010년 11월 11일 코스피200 옵션 만기일 장 마감 직전 도이치증권 창구에서 2조 원 이상의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며 코스피가 10분 만에 50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사건.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등이 사전에 사둔 풋옵션으로 수백억 원을 챙긴 시세조종으로 드러나 형사처벌과 초강력 제재로 이어졌다.
- 11·11 도이치증권 옵션쇼크 사태, 언제 일어났나요?
- 2010-11-11부터 2016-01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 11·11 도이치증권 옵션쇼크 사태,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 종결된 사건입니다. 2016-01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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