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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

2013-08-28 — 2015-01-22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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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한 사건을 정리한 문서다.

2. 전개 과정[편집]

5개 기록 · 2013-08-28 ~ 2015-01-22

20132
  1. 국정원, 이석기 내란음모 수사 착수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이른바 RO(혁명조직) 관련자들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국정원은 이들이 전쟁 발발 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지하혁명조직 회합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통합진보당은 공안 탄압이자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수사가 이후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직접적 발단이 됐다.

  2. 정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법무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 제도가 실제로 발동된 것이다. 정당 활동의 자유와 방어적 민주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헌법적 쟁점이 제기됐다. 통합진보당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헌재 심판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42
  1. 이석기 1심 내란음모·선동 유죄

    수원지방법원은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RO의 실체와 회합에서의 내란 선동 발언을 인정했다. 이 1심 판결은 진행 중이던 정당해산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통합진보당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형사재판과 헌재 심판이 맞물리며 사건은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2.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원직 상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은 즉시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해산에 반대했다. 정당해산 제도의 발동을 두고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의 경계에 관한 논쟁이 이어졌다.

20151
  1.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확정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고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조직의 실체와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사건의 핵심 형사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석기 전 의원은 복역 후 2021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사건은 한국 현대 정치사의 중대한 논쟁적 사건으로 남았다.

3. 같이 보기[편집]

분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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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한 사건을 정리한 문서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 언제 일어났나요?
2013-08-28부터 2015-01-22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종결된 사건입니다. 2015-01-22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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