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고소 사건 (2013)
2013-02-15 — 진행 중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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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3년 2월, 한류 드라마 스타 박시후가 연예인 지망생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시후가 출두를 거부하는 등 논란이 됐으나, 같은 해 5월 양측이 고소를 취하하며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이 종결됐다.
2. 전개 과정[편집]
7개 기록 · 2013-02-15 ~ 2013-07-20
사건 발생 및 피해자 고소 접수
2013년 2월 15일 새벽, 탤런트 박시후(당시 35세)와 연예인 지망생 A씨(당시 22세)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박시후의 아파트로 이동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같은 날 서울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내용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제 간음을 당했다는 것으로, 준강간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됐다. 박시후는 당시 드라마 '미남이시네요', '인현왕후의 남자' 등으로 국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은 한류 스타였다. 이 사건은 한류 스타의 이름이 거론된 심각한 성범죄 혐의로 국내외 언론과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경찰, 박시후 피의자 신분 첫 조사
서울 서부경찰서는 고소 접수 직후 박시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성폭행 혐의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의 만취 상태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주점과 박시후 아파트 복도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다. 주점 CCTV에는 A씨가 15개 계단을 혼자 내려가는 모습이 담겼고, 아파트 CCTV에는 박시후의 후배 배우가 A씨를 업고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돼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박시후 측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A씨 측은 만취 상태로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준강간(형법 제299조), 강제추행 등 혐의를 모두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박시후, 예정된 경찰 출두 돌연 거부
박시후는 2013년 2월 24일 오후 7시 서울 서부경찰서에 피의자로 출두하기로 예정됐으나, 출두 예정 시각 약 1시간 30분 전에 갑작스럽게 출두를 거부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소속사 측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으나, 여론은 이를 사건 회피로 받아들여 비판이 거세졌다. 경찰은 계속해서 출두를 요청하는 한편 체포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에 들어갔다. 박시후의 출두 거부 소식은 중국·일본 등 해외 한류 팬들에게도 빠르게 전해졌으며, 주요 CF 계약과 드라마 출연이 연달아 취소·보류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태도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박시후 측에 대한 여론 악화의 주요 계기가 됐다.
박시후, 서부경찰서 자진 출두 — 10시간 강도 높은 조사
2013년 3월 1일 오전, 박시후는 서울 서부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 출두해 10시간 이상에 걸친 집중 조사를 받았다. 출두 전 취재진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밝힌 박시후는 억울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변호인이 동석해 법률 대응을 병행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법의학적 증거,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준강간 혐의를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10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친 뒤 박시후는 늦은 밤 경찰서를 빠져나왔으며, 소속사는 곧바로 혐의를 다툴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 조사 이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추가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서울 서부경찰서는 약 두 달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2013년 4월경 박시후를 준강간 혐의로 기소 의견을 붙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법의학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혐의 소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시기 양측 법률 대리인들은 민·형사상 다양한 법적 대응을 동시에 검토하며 팽팽히 맞섰다. 고소인 A씨 측은 박시후 측이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며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으며, 박시후 측도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이첩받아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됐으며, 연예계와 법조계 모두 그 결과를 주목했다.
양측 합의 및 고소 취하 — 검찰 공소권 없음 처분
2013년 5월 9일, 박시후 측과 고소인 A씨 측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양측의 모든 고소를 조건 없이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5월 10일 성폭행 관련 준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지었다. 합의의 구체적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소속사는 조건 없는 취하라고만 밝혔다. 박시후는 고소 접수로부터 약 3개월 만에 성폭행 형사 혐의로부터는 법적으로 벗어났으나, 드라마 하차와 광고 계약 취소 등 커리어 피해는 상당했다. 이 사건은 연예인 성범죄 피소 사건에서 합의를 통한 불기소 처분의 문제점을 공론화한 사례로 기록됐다.
모든 법적 분쟁 완전 종결 — 무혐의 최종 확정
2013년 7월 20일 박시후의 소속사는 성폭행 혐의를 포함한 모든 법적 분쟁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박시후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고소와 A씨 측의 추가 소송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또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준강간·강제추행·무고·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파생된 모든 법적 쟁점이 정리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국 연예계에서 성범죄 피소 사건의 합의 종결 관행과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킨 선례로 기록됐다. 박시후는 이후 상당 기간 공백기를 가졌다가 점진적으로 연기 활동을 재개했다.
3. 같이 보기[편집]

자주 묻는 질문
- 박시후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고소 사건 (2013), 어떤 사건인가요?
- 2013년 2월, 한류 드라마 스타 박시후가 연예인 지망생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시후가 출두를 거부하는 등 논란이 됐으나, 같은 해 5월 양측이 고소를 취하하며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이 종결됐다.
- 박시후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고소 사건 (2013), 언제 일어났나요?
- 2013-02-15부터 현재(진행 중)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 박시후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고소 사건 (2013),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 종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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