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드 거래소 허위거래 시세조작 사기 사건
2018-01 — 2019-01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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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8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드(Komid) 대표 등이 차명 계정으로 코인과 원화를 허위 충전하고 봇 프로그램으로 대량 허위주문을 넣어 거래량을 부풀린 뒤 일반 투자자와 거래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표에게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된 거래소 자전거래 사기 사건.
2. 전개 과정[편집]
5개 기록 · 2018-01 ~ 2019-01
차명 계정으로 코인·원화 허위 충전
코미드 대표 최모 씨는 2018년 초 거래소에 차명 계정을 만들었다. 이 계정에 암호화폐 500만 개와 원화 500억 원가량을 허위로 충전했다. 실제로는 그만큼의 자본이나 코인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 장부상으로만 거대한 자산이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렇게 부풀린 허위 잔고가 시세조작과 사기의 밑거름이 됐다.
봇 프로그램으로 대량 허위주문·거래량 부풀리기
코미드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자동으로 대량 주문을 생성하는 봇(Bot) 프로그램을 돌렸다. 봇은 실제 거래 없이 사고파는 주문을 반복해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런 자전거래로 거래소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부풀려진 거래량은 신규 이용자에게 신뢰를 주는 미끼로 작용했다. 허위 지표에 속은 투자자들이 코미드에서 실제 거래에 나섰다.
일반 투자자와 거래로 부당이득·자금 유용
코미드 경영진은 허위로 부풀린 잔고를 바탕으로 일반 이용자와 실제 거래를 했다. 실체 없는 자산으로 투자자의 진짜 돈과 코인을 취득한 셈이었다. 대표는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이체하기도 했다.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로 지목됐다.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위작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기소
검찰은 코미드 대표와 임원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차명 계정을 이용한 거래량 조작과 전자기록 위작이 핵심 혐의였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허위 지표에 속아 피해를 본 점이 문제가 됐다. 거래소 운영자가 스스로 시세를 조작해 이용자를 기만한 구조였다. 규제 공백 속에서 거래소의 자전거래 관행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
1심, 대표 징역 3년 실형 선고
2019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코미드 대표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내이사 박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거래량을 부풀려 투자자를 속인 행위의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부정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된 점이 고려됐다. 이 판결은 거래소의 허위거래·자전거래에 형사 책임을 물은 사례로 주목받았다.
3. 같이 보기[편집]

자주 묻는 질문
- 코미드 거래소 허위거래 시세조작 사기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 2018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드(Komid) 대표 등이 차명 계정으로 코인과 원화를 허위 충전하고 봇 프로그램으로 대량 허위주문을 넣어 거래량을 부풀린 뒤 일반 투자자와 거래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표에게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된 거래소 자전거래 사기 사건.
- 코미드 거래소 허위거래 시세조작 사기 사건, 언제 일어났나요?
- 2018-01부터 2019-01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 코미드 거래소 허위거래 시세조작 사기 사건,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 종결된 사건입니다. 2019-01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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