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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태

2024-12-26 — 2025-04-08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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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되어 87일간 직무가 정지됐다가 헌법재판소 기각으로 복귀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2. 전개 과정[편집]

7개 기록 · 2024-12-26 ~ 2025-04-08

20243
  1. 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특별검사법을 거부권 행사 검토 대상에 올린 것이 위헌적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발의로 대통령 탄핵 이후 채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두 번째 권력 공백 위기가 예고됐다. 정치권은 탄핵 정족수 기준을 두고 대통령 기준(200석)과 국무총리 기준(151석)이 다르다는 점에서 격렬한 법리 논란에 휩싸였다.

  2. 국회, 정족수 논란 속 한덕수 탄핵안 192-0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200석 이상(대통령 기준)이 아닌 151석 이상(국무총리 기준)으로 판단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는 192명 찬성, 반대 없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탄핵된 사례로 기록됐다. 가결 즉시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 직무가 정지됐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여당은 정족수 적용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예고했다.

  3.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마은혁 보류

    직무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보류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3인 모두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했다. 최상목 대행은 또한 야당이 강행 처리한 국회 몫 특검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정치적 긴장이 한층 고조됐다. 이 조치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 체제로 한덕수 탄핵심판을 심리하게 됐다. 여야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이후에도 수개월간 정치적 공방을 이어갔다.

20254
  1. 헌법재판소, 한덕수 탄핵심판 첫 변론 진행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단은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 계엄 선포 과정에 사후 협조한 점 등을 위헌·위법 사유로 제시했다. 한덕수 측 대리인단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국회 추천이 있어야 가능한 재량 행위이며, 계엄 관련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200석)인지 국무총리 기준(151석)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2. 헌재, 한덕수·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병행 진행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병행해 심리를 이어가며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의 증인신문과 서면 공방을 통해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적용 문제,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적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나올 경우 한덕수 탄핵심판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며 두 심판의 선고 순서에 관심이 집중됐다. 여야는 각각 헌재의 결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이 기간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며 정국 불안이 장기화됐다.

  3.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87일 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부 다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국회법상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소추 사유로 제시된 개별 행위들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27일 이후 87일 만에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는 이날로 종료됐다. 야당은 헌재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향후 국정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4. 마은혁 재판관 임명 및 이완규·함상훈 지명으로 권한 논란 재점화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그동안 보류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마침내 임명돼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를 구성했다. 그러나 곧이어 정부가 이완규·함상훈 등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야당은 탄핵 심판을 거치며 정당성이 흔들린 권한대행이 재판관 인선에 계속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권한대행의 정상적 국정 수행 권한이라며 반박했다. 이 사건은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이후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는 계기가 됐다.

3. 같이 보기[편집]

분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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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태, 어떤 사건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되어 87일간 직무가 정지됐다가 헌법재판소 기각으로 복귀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태, 언제 일어났나요?
2024-12-26부터 2025-04-08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태,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종결된 사건입니다. 2025-04-08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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