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2016-10-24 — 2021-01-14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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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정과 인사에 개입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 자금을 모금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규모 촛불집회와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 뇌물 재판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이다.
2. 전개 과정[편집]
11개 기록 · 2016-10-24 ~ 2021-01-14
JTBC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JTBC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국정 문건을 사전에 받아보고 수정한 정황이 담긴 태블릿PC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미 한겨레 등이 제기해 온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모금 의혹과 대통령 지인의 국정 개입 의혹이 구체적 물증과 함께 폭발적으로 확산됐다. 보도 당일부터 '하야'와 '탄핵'이 실시간 검색어를 뒤덮으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박 대통령은 이튿날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파문은 오히려 커졌다. 이 보도는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됐다.
1차 촛불집회 개최
서울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첫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첫 집회에 2만여 명이 모인 데 이어 매주 토요일 집회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후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매주 수십만에서 백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평화적 촛불시위가 이어졌다. 촛불집회는 특검과 탄핵을 이끌어 낸 결정적 동력이 됐다. 집회는 큰 충돌 없이 질서 있게 진행돼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았다.
검찰, 최순실 등 기소·대통령 공모 적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며 대통령이 상당 부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규정한 이례적 조치였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대통령은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수사가 진척되면서 국회는 특검 도입과 탄핵 논의에 속도를 냈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재석 299명 중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여당 일부 의원까지 찬성에 가세하면서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크게 넘겼다. 같은 날 오후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면서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즉시 정지됐다. 이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단계로 넘어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개시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한동훈 등이 포진한 대규모 수사팀은 청와대와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특검은 최순실 일가 지원과 대가성 뇌물 의혹의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90일간의 수사에서 특검은 1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 수사는 이후 대통령 구속과 재판의 토대가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일가와 재단에 거액을 지원한 대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았다고 봤다. 현직 총수의 구속은 재계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이 사건은 정경유착의 전형으로 지목되며 국정농단의 핵심 뇌물 고리로 다뤄졌다. 이재용은 이후 별도의 재판을 거쳐 유죄가 확정됐다.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박영수 특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의 거부로 대통령 대면조사에는 끝내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다수 혐의의 피의자로 규정했다. 발표 나흘 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 긴장이 고조됐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그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낭독하는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이로써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서울중앙지법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파면된 지 3주 만에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수인번호 503번을 부여받았다. 검찰은 이후 박 전 대통령을 뇌물·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서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됐다. 재판은 본인의 불출석 속에서도 진행됐다.
1심 징역 2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대부분의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보이콧한 채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25년으로 늘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파기환송을 거친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며 4년 넘게 이어진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의 사법 절차는 사실상 종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2021년 말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국정농단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대통령 탄핵과 정경유착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았다.
3. 같이 보기[편집]

자주 묻는 질문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어떤 사건인가요?
-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정과 인사에 개입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 자금을 모금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규모 촛불집회와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 뇌물 재판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이다.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언제 일어났나요?
- 2016-10-24부터 2021-01-14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 종결된 사건입니다. 2021-01-14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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