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2019-11 — 진행 중
최종 갱신
이 문서는 실제 사건·사고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편집 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세요.
1. 개요[편집]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쟁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하명수사'와 선거개입을 조직적으로 벌였다는 의혹 사건으로, 송철호·황운하 등 13명이 기소돼 1심 유죄에서 대법원 무죄로 뒤집힌 대형 정치 스캔들.
2. 전개 과정[편집]
7개 기록 · 2019-11 ~ 2025-08-14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면 위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자유한국당 소속 현직 김기현 울산시장을 꺾고 당선됐는데, 선거 국면에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2019년 하반기 불거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를 경찰에 이첩해 선거 직전 대대적 수사가 벌어졌고, 이것이 현직 시장을 낙마시키기 위한 '하명수사'였다는 것이다. 송철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알려져 의혹의 파장이 컸다. 검찰은 2019년 11월 청와대와 울산지방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 사건은 권력기관을 동원한 선거개입 의혹으로 정국을 강타했다.
검찰, 송철호·황운하 등 13명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29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뒤에 국회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이 김기현 당시 시장 측근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이고 송 후보의 공약을 지원하는 등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기소 대상에는 전직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등도 포함됐다. 피고인들은 정상적 직무 수행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은 이후 재판이 4년 가까이 이어지며 정치적 쟁점으로 남았다.
1심,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유죄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11월 29일 약 4년간의 심리 끝에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김기현 측근 비위 첩보를 경찰에 이첩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의 선거개입 주장이 1심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다. 피고인들은 즉각 항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검찰 중형 구형
항소심에서 검찰은 2024년 9월 10일 송철호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력기관을 동원한 선거개입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괴롭고 비참하다'며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항변했다. 1심보다 오히려 높은 구형량이 나오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사건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었다.
항소심 무죄 선고로 1심 뒤집혀
항소심 재판부는 2025년 2월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근거였던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또 비위 첩보를 작성해 전달한 행위는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력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검찰의 프레임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검찰, 무죄 판결에 상고
검찰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첩보 이첩과 표적 수사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애초에 실체 없는 정치적 기소였다며 상고 기각을 자신했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은 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5년 넘게 이어진 사건의 마지막 국면이 시작됐다.
대법원,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는 2025년 8월 14일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검찰이 2020년 1월 기소한 지 5년 7개월 만에 사건이 무죄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선거개입'이라는 세간의 규정과 달리, 사법부는 최종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정치적 논란이 컸던 대형 사건이 무죄 확정으로 종결되면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남았다.
3. 같이 보기[편집]

자주 묻는 질문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쟁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하명수사'와 선거개입을 조직적으로 벌였다는 의혹 사건으로, 송철호·황운하 등 13명이 기소돼 1심 유죄에서 대법원 무죄로 뒤집힌 대형 정치 스캔들.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언제 일어났나요?
- 2019-11부터 현재(진행 중)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 종결된 사건입니다.
개선 제안
이 문서에 대한 개선을 제안할 수 있어요. 제안은 관리자 검토 후 반영됩니다.
개선 제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