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먹는샘물(생수) 다수 브랜드 수질기준 위반·발암물질 검출 반복 사태
2021-11-02 —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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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동원샘물·남양천연수 등 유명 생수 브랜드에 원수를 공급하는 제조업체들에서 세균과 발암 가능 물질인 브롬산염 등이 잇달아 검출돼 소비자 불안을 키운 반복적 수질기준 위반 사태다.
2. 전개 과정[편집]
7개 기록 · 2021-11-02 ~ 2026-05-29
6년간 제조업체 75%가 수질기준 위반 적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1년 11월 2일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1년 8월까지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샘물 제조업체 61개 중 48개소(75.4%)가 총 157건의 수질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71건(45.2%)이 수질기준 부적합이었으며 원수 부적합이 58건, 먹는샘물 자체 부적합이 13건에 달했다. 그런데도 처분의 83.1%인 59건이 영업이 가능한 경고 등 이른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고, 실질적 영업정지는 16.9%인 12건에 불과했다. 우리샘물은 한 해에만 5개 취수공에서 위반이 확인됐고, 이동장수샘물은 2015년 이후 매년 반복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표는 이후 계속되는 생수 안전성 논란의 배경이 되는 구조적 문제를 처음으로 수치화해 드러냈다.
3년간 유통판매업체 58곳 수질기준 위반 생수 유통
세이프타임즈는 2022년 6월 14일 최근 3년간 수질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체가 22개에 달하고, 이들로부터 원수를 공급받아 제품을 유통한 유통판매업체가 중복 포함 58곳, 중복 제외 시에도 36곳으로 환경부 등록 유통판매업체 106곳의 34%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특히 쿠팡의 자체 브랜드 생수 '탐사수'는 공급받은 6곳의 제조업체가 2021년 한 해에만 10건의 수질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출된 오염물질에는 발암물질인 크롬과 총대장균군,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저온일반세균 등이 포함됐다. 한 제조업체가 평균 7.5개의 브랜드에 OEM 방식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구조 때문에 한 곳의 오염이 다수 브랜드로 퍼지는 구조적 위험이 지적됐다. 이 보도로 생수 시장의 OEM 유통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됐다.
동원샘물·남양천연수 등 5개 브랜드 세균 범벅 확인
한국증권 등 언론은 2024년 7월 22일 동원샘물, 남양천연수, 화이트 등 유명 생수 브랜드에 원수를 공급하는 순정샘물(경남 김해)과 맑은물(전북 완주) 등에서 저온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이 잇달아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순정샘물은 미사용 취수정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해 위반이 확인됐고, 맑은물에서는 저온일반세균이 기준치를 넘는 69CFU/mL 검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두 업체는 아이시스, 일화광천수, 동원샘물, 수워터, 화이트, 남양 천연수, 하나로샘물, 백미당 암반수 등 다수의 유명 브랜드에 OEM 방식으로 원수를 공급하고 있어 파장이 컸다. 소비자들은 잘 알려진 브랜드명만 보고 안전성을 신뢰했으나 실제 원수 제조원은 별도의 소규모 업체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안이 커졌다. 이 보도를 계기로 생수 OEM 공급망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가 다시 제기됐다.
코리워터스 등 4개 업체서 발암가능물질 브롬산염 검출
세이프타임즈는 2024년 7월 23일 순정샘물, 코리워터스, 더조은워터, 맑은물 등 4개 생수 제조업체에서 대장균군·발암물질·저온일반세균 검출과 탁도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강원 원주의 코리워터스에서는 미국환경보호청과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는 브롬산염이 검출돼 논란이 됐다. 전북 남원의 더조은워터에서는 탁도가 기준치인 1NTU를 넘는 1.63NTU로 측정돼 취수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다미수, 씨마크 등 여러 브랜드에 원수를 공급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실제 위반 업체를 알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보도는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4개월간만 공시되고 제품명이 표기되지 않아 소비자가 위험을 인지하기 힘들다는 점을 비판했다.
순정샘물, 취수정지 1개월 행정처분 확정
환경부와 경남 김해시는 2024년 7월 29일 순정샘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정해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취수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샘물개발 변경허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현장심사 과정에서 미사용 취수 2호정의 원수가 저온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순정샘물은 이미 가동 중인 취수정 외에 미사용 취수정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위반 규모가 더 커졌다.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업정지가 아닌 취수정지로 갈음돼 처벌이 미약하다는 소비자단체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 처분은 앞선 7월 22~23일 보도로 불거진 논란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 대응으로 평가됐다.
환경부, '샘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국정현안회의 보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25년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샘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기존 국내 해썹(HACCP)을 기반으로 국제표준(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를 도입해 취수부터 제조·유통 전 과정의 위해요소를 예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25년 내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먹는샘물 관리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반복되는 수질기준 위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선진화 조치로 소개됐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단기적 개선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생수도 품질관리 예외 없다"... 미생물·수질 이슈 지속
EBN은 2026년 5월 29일 국내외에서 생수 관련 미생물·수질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품질관리에 예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환경부의 국제 수준 인증제 도입 계획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규모 원수 제조업체들의 수질기준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보도는 국내 생수 시장이 OEM 구조로 얽혀 있어 한 제조업체의 문제가 여러 유명 브랜드로 동시에 퍼질 위험이 여전하다고 짚었다. 소비자단체들은 처벌 강화와 실시간 위반 정보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이 사안은 2021년 최초 문제 제기 이후 5년 가까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구조적 리스크로 남아 있다.
3. 같이 보기[편집]

자주 묻는 질문
- 국내 먹는샘물(생수) 다수 브랜드 수질기준 위반·발암물질 검출 반복 사태, 어떤 사건인가요?
- 동원샘물·남양천연수 등 유명 생수 브랜드에 원수를 공급하는 제조업체들에서 세균과 발암 가능 물질인 브롬산염 등이 잇달아 검출돼 소비자 불안을 키운 반복적 수질기준 위반 사태다.
- 국내 먹는샘물(생수) 다수 브랜드 수질기준 위반·발암물질 검출 반복 사태, 언제 일어났나요?
- 2021-11-02부터 현재(진행 중)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 국내 먹는샘물(생수) 다수 브랜드 수질기준 위반·발암물질 검출 반복 사태,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 아직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최종 갱신일은 2026-05-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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