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큘라 사이버렉카 협박 방조 재판
2024-07-10 — 2025-09-05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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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사이버렉카 연합회' 사건에서 공갈 방조 혐의로 지목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2024년 구속기소돼 2025년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며 마무리된 재판 과정을 다룬다.
2. 전개 과정[편집]
9개 기록 · 2024-07-10 ~ 2025-09-05
가로세로연구소, 사이버렉카 협박 정황 폭로
2024년 7월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명 유튜버들이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정황을 폭로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폭로에 따르면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등이 쯔양의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는 것이었다. 이들이 서로 '사이버렉카 연합회'와 유사한 형태로 정보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사이버렉카는 자극적인 폭로 콘텐츠로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를 비판적으로 일컫는 표현으로, 이 사건은 그 폐해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폭로 직후 여론이 들끓으면서 수사기관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구제역·전국진 구속영장 청구
수원지방검찰청은 7월 23일 공갈 및 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3년 초부터 쯔양의 탈세·사생활 관련 의혹을 빌미로 겁을 준 뒤 공론화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봤다. 특히 구제역과 전국진은 쯔양에게 5,500만 원을 갈취한 핵심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협박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 영장 청구는 사건이 단순 폭로전을 넘어 형사 사건으로 본격화됐음을 알린 분기점이었다.
카라큘라·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7월 30일 카라큘라(이세욱)와 쯔양 전 연인의 변호를 맡았던 최우석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카라큘라는 직접 협박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공갈 범행을 방조하고 사이버렉카들의 활동을 조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카라큘라가 사건에서 일종의 연결·조율 역할을 했다고 의심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 관련 정보가 협박에 활용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대상에 올랐다. 이로써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 심사대에 서게 됐다.
카라큘라 구속영장 발부
2024년 8월 2일 법원은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그를 구속했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우석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카라큘라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로써 사이버렉카 사건의 주요 인물 다수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카라큘라의 구속은 폭로 유튜버들의 협박·갈취 행위에 대한 사법적 제동으로 받아들여지며 큰 관심을 끌었다.
카라큘라 증거인멸 정황 보도
구속 직후 카라큘라가 수사에 대비해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카라큘라는 휴대전화와 대화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삭제·은폐하려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정황은 그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 시도는 사건의 조직성과 은밀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지적됐다. 이는 사이버렉카들이 자신들의 협박 행위를 감추기 위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를 드러낸 사례로 회자됐다.
사이버렉카 유튜버 4명 기소
수원지검은 8월 14일 쯔양 협박 사건과 관련해 유튜버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구제역,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를 구속 상태로 기소하고,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이버렉카 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약탈적으로 범행했다고 규정했다. 구제역과 전국진은 쯔양에게 5,500만 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가, 카라큘라는 공갈 방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유명 폭로 유튜버들이 집단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이버렉카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
1심 선고, 카라큘라 집행유예
2025년 2월 2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핵심 피고인인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최우석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카라큘라와 주작감별사(전국진)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법정구속은 면했고, 카라큘라에게는 사회봉사 240시간이 함께 부과됐다.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카라큘라에 대해 공갈 방조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쯔양, 카라큘라 공탁금 수령 거부
1심 이후에도 사건의 여파는 이어졌다. 2025년 7월 피해자인 쯔양 측은 카라큘라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쯔양 측은 카라큘라가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항소심 등 이후 재판 국면에서 피고인 측의 감형 시도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카라큘라를 비롯한 일부 피고인의 항소로 사건은 상급심에서 계속 다퉈지게 됐다. 이 사건은 사이버렉카의 협박·갈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크게 높인 계기로 남았다.
항소심도 원심 유지…카라큘라 집행유예 확정 국면
2025년 9월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조순표·김태환 부장판사)는 쯔양 공갈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면서도 피고인 전원에게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주범 구제역(이준희)은 징역 3년 실형이 유지됐고, 공범 주작감별사(전국진)와 공갈 방조 혐의의 카라큘라(이세욱)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그대로 선고됐다. 카라큘라에게는 1심과 같이 사회봉사 240시간도 부과됐으며, 크로커다일(최일환)은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거액을 갈취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2024년 7월 폭로에서 시작된 사이버렉카 연합회 사건의 형사 재판 절차는 항소심 선고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3. 같이 보기[편집]

자주 묻는 질문
- 카라큘라 사이버렉카 협박 방조 재판, 어떤 사건인가요?
-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사이버렉카 연합회' 사건에서 공갈 방조 혐의로 지목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2024년 구속기소돼 2025년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며 마무리된 재판 과정을 다룬다.
- 카라큘라 사이버렉카 협박 방조 재판, 언제 일어났나요?
- 2024-07-10부터 2025-09-05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 카라큘라 사이버렉카 협박 방조 재판,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 종결된 사건입니다. 2025-09-05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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