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위키

먹방 유튜버 밴쯔 다이어트 제품 허위광고 기소 및 벌금형 확정

2018-03 — 진행 중

최종 갱신

이 문서는 실제 사건·사고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편집 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세요.

1. 개요[편집]

먹방 유튜버 밴쯔(정만수)가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의 다이어트 제품을 유튜브 채널에서 과장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 6월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가 모두 기각돼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2. 전개 과정[편집]

6개 기록 · 2017-03 ~ 2020-06-08

20171
  1. 밴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 설립 후 유튜브서 다이어트 제품 허위광고 시작

    먹방 유튜버 밴쯔(정만수)는 2017년 3월 대전에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를 설립했다.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잇포유 다이어트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 해당 광고 영상에서는 실사용자들의 체험 후기를 편집·강조해 제품을 섭취하면 마음껏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취지로 내용이 구성됐다.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먹방 채널의 신뢰도를 활용한 마케팅이었으며, 소비자가 제품 효능을 실제보다 훨씬 과대하게 인식할 수 있는 구성이었다. 이 허위·과대광고 영상들이 이후 형사 재판의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20181
  1. 대전 유성구청에 밴쯔 광고 관련 익명 신고 접수, 수사 착수

    2018년 3월 대전 유성구청 위생과에 밴쯔 채널의 다이어트 제품 광고가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라는 내용의 익명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해당 광고 영상을 수거해 제품 실제 효능과 광고 표현 사이의 괴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신고 접수를 계기로 행정 당국의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이 본격화됐고, 이후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이첩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광고 영상이 식품 효능을 표방한 부당 광고로 규정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확보됐다. 밴쯔 측은 신고 이후 문제의 광고 영상을 자진 삭제했으나 이미 법 위반 사실은 성립된 상태였다.

20193
  1. 대전지법 형사5단독 공판, 검찰 밴쯔에게 징역 6개월 구형

    2019년 7월 1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심리로 밴쯔(정만수) 및 법인 잇포유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면서, 유튜브 광고 영상이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 섭취만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오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수십만 구독자를 가진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이용한 허위광고는 일반 광고보다 파급력이 훨씬 크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밴쯔 측 변호인은 광고 발견 즉시 자진 삭제했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재판은 국내 인플루언서의 허위·과대 광고에 형사 처벌이 이뤄진 초기 사례 중 하나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 1심 선고: 밴쯔 개인 및 잇포유 법인 각각 벌금 500만원

    2019년 8월 1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밴쯔(정만수) 개인과 법인 잇포유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광고 영상이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을 섭취하면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의미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단기간 내 체중 감량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한 내용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허위·과대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광고 발견 직후 자진 삭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검찰 구형인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다. 이 판결은 유튜버 인플루언서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형사 제재의 초기 선례로 기록됐다.

  3. 밴쯔 측 및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제기

    1심 벌금 500만원 선고에 대해 밴쯔(피고인) 측과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밴쯔 측은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정도의 허위 표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 측은 반대로 1심 벌금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형량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항소했다. 양측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은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배당됐다. 인플루언서 허위광고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항소한 사례는 드문 경우로, 법리적 판단의 기준점이 될 사건으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20201
  1. 항소심 양측 항소 모두 기각, 벌금 500만원 최종 확정

    2020년 6월 8일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밴쯔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벌금 50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문제의 광고 영상이 제품 섭취 시 체중 감량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지지했다. 밴쯔 측이 주장한 허위광고 해당 없음 논리와 검찰의 형량 상향 요청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밴쯔는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개인 및 법인 명의 각 벌금 500만원이 형사 확정 판결로 마무리됐다. 이 판결은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허위·과대광고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적 선례를 남겼다.

3. 같이 보기[편집]

142
알리익스프레스 프로모션 배너

자주 묻는 질문

먹방 유튜버 밴쯔 다이어트 제품 허위광고 기소 및 벌금형 확정, 어떤 사건인가요?
먹방 유튜버 밴쯔(정만수)가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의 다이어트 제품을 유튜브 채널에서 과장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 6월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가 모두 기각돼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먹방 유튜버 밴쯔 다이어트 제품 허위광고 기소 및 벌금형 확정, 언제 일어났나요?
2018-03부터 현재(진행 중)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먹방 유튜버 밴쯔 다이어트 제품 허위광고 기소 및 벌금형 확정,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종결된 사건입니다.

개선 제안

이 문서에 대한 개선을 제안할 수 있어요. 제안은 관리자 검토 후 반영됩니다.

개선 제안하기